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통권 제100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19 - 24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장적 견지에서 구속사유를 엄격히 함은 물론,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대해서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장기간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어느정도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축소되기 전까지는 현행법 하에서 기간 산입 배제사유 만큼이라도 삭제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러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피고인의 구속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구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상 영장실질심사가 필요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영장실질심사기간의 산입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의 개정을 통하여 본 조항이 삭제하기 전에는 적어도 일(日)이 아닌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구속적부 심사기간도 구속적부 심사의 청구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찬가지로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수사기관 구속기간의 엄격한 제한과 연장
Ⅲ. 구속기간에 산입 배제문제
Ⅳ. 구속기간 위반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4-00108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