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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균 (특허청) 이철남 (충남대학교) 강민정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15 - 255 (41page)
DOI
10.34122/jip.2014.06.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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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디지털 제품이 유행하고 있다. 또 가전제품들은 건축이나 가구와 일체화되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디자인은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되지만, 장식이 배제된 기하 도형으로 구성된 최소의 디자인은 만인이 공유해야 할 주지의 형상이라거나, 자유실시 디자인으로 보아 어떤 지식재산권 법으로도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2000년대 이후 애플사가 선보인 많은 제품이 전형적인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해당한다. 제품의 표면에 최소한 조작부만 남긴 기하 도형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애플사의 D ’677, D ’678 특허권은“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고 평평한 디자인”과 같은 최소한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플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소송결과 한국과 미국의 판결은 정반대로 나왔다. 또 세계 각국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왔다.
디자인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나, 이 모든 법으로도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보호받기가 어렵다. 제품디자인은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적용이 제한이 있고, 그 사용방법이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상표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의 용이 창작과 같은 조항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등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미니멀리즘 디자인 역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이나 심사제도를 고쳐야 할 부분이라기보다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할 수 있다. 특허청과 법원에서는 용이 창작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디자인권 침해소송에서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 시 분리관찰방법 대신 전체관찰, 이격관찰을 원칙으로 하여 전문가나 법관이 아닌 일반수요자 기준에서 디자인을 비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입체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 트레이드드레스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이미지’의 식별력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애플사의 디자인과 미니멀리즘
Ⅲ.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법적 권리와 쟁점
Ⅳ. 한국과 미국 법원의 미니멀리즘 디자인 판단 차이
Ⅴ.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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