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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41 - 176 (36page)
DOI
10.34122/jip.2012.12.7.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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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은 다루는 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소송과 다른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국은 1870년대 중반에 특허소송 1심의 전속관할을 가지는 특허법원(Patents Court, PC)을 설립하였다. 특허소송은 또한 소송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소송기간이 길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다른 소송과 다른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그러한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 그런 견지에서 영국은 1990년‘작은’특허사건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허지방법원(Patents County Court, PCC)을 별도로 설립하였다. 이 글은 영국 PCC가 소송비용, 심리기간, 판결의 품질 등의 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은 2010년 PCC를 혁신하였다. 즉, 혁신된 새로운 체계는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에 상한액을 두어 진정한‘작은’사건을 위한 법원을 모색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소송관리를 통하여 소송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PCC 개혁 후의 기간이 짧아서 동 개혁에 대한 평가는 아직 성급하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적임이 예감된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에 따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한국 특허소송에서도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작은 사건, 중소기업 사건을 배려하는 특별한 시스템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적절한 승률이 보장되어야 한다. 영국의 PCC의 설치 및 개혁에도 불구하고 낮은 특허권자 승률은 영국 특허소송체계의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된다. 셋째, 판사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초기 영국 PCC는 판사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특허소송에서도 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II. 영국 특허지방법원(PCC)의 설립 배경과 실패
III. 영국 특허지방법원(PCC)의 개혁
IV. 영국 특허지방법원의 우리 특허소송 체계에의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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