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67 - 101 (35page)
DOI
10.34122/jip.2011.09.6.3.6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 변호사가 아닌 국내의 변리사 혹은 변호사가 미국 특허에 대한 법률 자문 혹은 특허침해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미국 법원의 공판전 증거개시절차에 의해 강제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감정서에 특허권 침해소송의 피소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감정서의 내용에 의해 소위 악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가 인정되어 산정된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미국 변호사에 의해 이러한 특허침해분석 및 감정서가 준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의뢰인 특권 혹은 변호사 직무성과물 면책에 의해 증거개시절차의 제출대상이 되지 않지만, 한국의 변리사나 변호사가 미국 특허에 대한 침해분석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특권이나 면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공판전 증거개시절차(Pretrial Discovery)
III. 특허침해에 대한 의견서
IV. 미국특허소송의 증거제출 의무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수 있는 규정인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과 직무성과물 면책(Work Product Immunity)
V. 국내 변리사나 변호사가 작성한 미국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의견서나 감정서의 법적보호 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