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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민수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79 - 113 (35page)
DOI
10.34122/jip.2012.12.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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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제도에서 특허괴물 논란을 불러온 특허비실시기관(이하‘NPE’)의 활동은 미국의 기술혁신 구조의 변화와 특허침해 구제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부산물로 볼 수 있다. NPE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특허괴물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공격적 NPE의 사업모델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만큼 특허거래시장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부정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이 교차된다. 다만 특허침해소송 내에서 광범위하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 NPE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 승소율, 무효율, 화해율에 비춰보면 소송으로 인한 부정적 활동의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격적 NPE에 의한 특허침해소송 활성화 원인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결함과 특허무효심판 제도 부재, 배심재판에 따른 변동성이라는 미국적 상황에 기인하고 있고 그에 따른 규제움직임 역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비교할 때 공격적 NPE가 활동할 여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은 그만큼 특허제도가 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개선을 필요로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NPE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사업모델
Ⅲ.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 공격적 NPE의 영향과 규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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