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용현 (도시바 삼성 스토리지 테크놀러지)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 - 52 (52page)
DOI
10.34122/jip.2012.09.7.3.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지원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물인 대학발명에 대하여 그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중요한 논의 대상 중 하나이다. 미국은 바이-돌 법(Bayh-Dole Act)을 통해 대학이 권리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와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학교수나 정부가 아니라 대학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다만 한국은 대학교수와 대학 간의 권리관계를 법률을 통해 규율하는 반면 미국은 당사자 간의 계약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정부지원 대학발명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여지가 있다. 중요한 일례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Stanford v. Roche case)은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완성한 대학발명에 대해 바이-돌 법(Bayh-Dole Act)은 대학이 대학교수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양도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학교수로부터 먼저 권리를 양도받은 제3자가 예약승계 규정을 가진 대학보다 우선하여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미국과 달리 대학교수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제3자가 아닌 대학이 권리를 보유한다고 판결될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미 간 연구협력 기조를 감안할 때 이러한 양국 법제상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정부지원 대학발명에 관한 미국 및 한국의 입법례
Ⅲ. 정부지원 대학발명의 권리귀속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