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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화 공유주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관리연구 경영관리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33 - 15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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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60여 년간 노동조합 사무실의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오다가 일방적으로 이를 중단한 행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안에 관하여 이러한 노사관행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계속적으로 부담하여 왔다면 이러한 취급에 대하서는 당사자 상호 간에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음에도, 대법원은 그러한 관행이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구속력을 부정한 것이다. 반면,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특별생산격려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특별생산격려금의 지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노사관행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이들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법원은 노사관행의 구속력을 인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없이 ‘규범의식’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그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노사관행의 구속력
III. 노사관행의 구속력에 관한 판결례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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