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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洙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41 - 8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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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하여 출자재산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던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반하는 구조적 변화를 거부할 수 있고,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관여 등에 대하여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이다. 그러나 공정한 주식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대단히 기술적이고 복잡한 문제로서 모든 경우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산정방법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판례처럼 시장주가를 매수가액 산정의 기본으로 하고, 그 밖의 시장주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정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매수가액의 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의 평가요소를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요소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치산정에 하자는 여부 등에 따라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정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Ⅲ. 주식가액 또는 주식가치의 평가관련 규정
Ⅳ. 주식가치의 평가방법
Ⅴ. 매수가액의 결정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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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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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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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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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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