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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가.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1]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3685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1]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5. 8. 11.자 2005라37,2005라38(병합),2005라39(병합),2005라40(병합),2005라41(병합),2005라42(병합),2005라43(병합),2005라44(병합),2005라167(병합)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가. 갑이 을의 주문에 따라서 갑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특수하게 만든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을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가는 외국의 병 외에는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기가 불가능한 불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그와 같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959,960,961,962,963,964,965,966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30472 판결
[1] 단기금융업자인 증권회사가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원이 회수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원관리업체장부에 서명하여 결재를 한 것은, 대출을 소개하거나 결재한 자로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1]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1]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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