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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2권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342 - 377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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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1. 4. 28, 2010다94953은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종래 다수설의 논의를 충실히 받아들였다. 대상 판결은 상법 제374조의2에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의 성질을 형성권으로 파악하였고, 동조 제2항의“2월”을 회사의 매매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로 보았다. 주주와 가격합의에 실패하여 법원에 가격결정을 청구한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로부터 2월 경과 후의 지체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동조 제2항의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문언 그대로 회사의 ‘매수의무(매매계약체결의무 및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정한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주식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다수설과 대상판결의 전제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의 매수의무는 수단채무이나, 동조 제2항의 문언상 결과채무로 정해져 있으며 이행기가 붙어 있다. 그 의미는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볼 것이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2월 후에는 매수(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서 6%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매수의무는 성질상 수단채무이므로 회사는 자신의 변제제공과 주주의 수령거절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다.
회사의 매수의무는 금전지급채무가 아니라 하는 채무이므로 회사는 주주의 과실을 입증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매수의무가 이행되었다면 주주는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것이므로, 회사가 배당한 것이 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손익상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의 취지는 소수주주의 보호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조정, 주주와 주주의 이익조정에 있는 것이다. 회사의 항변을 인정하는 해석은 이익조정의 여지를 열어둔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진정한 취지에 부합한다.
나아가, 회사의 항변을 인정하여 이자의 부여 여부를 사후의 판단으로 미룸으로써 회사와 주주 모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법문언을 살려 정치한 해석을 도모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나름의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특히 다분히 민법학적인 관념적 결단(형성권) 및 소수자 보호의 막연한 관점(소수주주 보호)으로 정책적 결단을 갈음하는 기조에는 찬동할 수 없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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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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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가.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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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1]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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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36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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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1]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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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8. 11.자 2005라37,2005라38(병합),2005라39(병합),2005라40(병합),2005라41(병합),2005라42(병합),2005라43(병합),2005라44(병합),2005라167(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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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가. 갑이 을의 주문에 따라서 갑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특수하게 만든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을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가는 외국의 병 외에는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기가 불가능한 불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그와 같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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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959,960,961,962,963,964,965,966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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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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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30472 판결

    [1] 단기금융업자인 증권회사가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원이 회수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원관리업체장부에 서명하여 결재를 한 것은, 대출을 소개하거나 결재한 자로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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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1]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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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1]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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