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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63 - 422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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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부정 사례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 수준, 그에 따른 책임의 성질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는 기업감사와 관련된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다룬 몇 가지 중요한 판결들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는 2006년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라이브도어 사건이 그것인데, 이는 허위의 유가증권신고서를 발행한 회사, 경영진,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복합적이며 다발적인 소송들이 제기된 사건으로 유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최대의 주가조작사건으로 기록된 라이브도어 사건을 통해, 일본법상 외부감사인의 책임 문제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2000년대 이후 제시된 관련 판례들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감사증명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사례를 보면, 크게 ① 주주 및 투자자등의 제3자가 금상법 또는 불법행위에 기해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추궁한 사안들과 ② 피감사회사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외부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들로 구분되는데, 그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반면에 본고에서 살펴본 라이브도어 사건은 유가증권보고서의 허위기재에 적정의견이라는 감사증명을 행한 감사법인에 대하여 금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는 점과 불법행위에 근거해 감사법인의 사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판례법상 선례로 구축될만한 판결이다.
일본 판례법의 추이를 보면, 개별 사안별로 외부감사인의 책임범위와 그 판단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과 해석을 통하여 법규 해석의 틀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한 법규 적용의 기준이나 제도 구축의 실무적 수준을 판단하는 사례들은 다시 법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는 지금, 일본 판례법상의 다양한 이론형성 과정과 적용상의 실질적인 해석론들은 우리법상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일정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언
Ⅱ. 라이브도어 사건의 개요
Ⅲ. 일본법상 외부감사인의 책임구조
Ⅳ. 라이브도어 사건의 검토 및 판례법상의 시사점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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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감사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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