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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 서언
Ⅱ. 라이브도어 사건의 개요
Ⅲ. 일본법상 외부감사인의 책임구조
Ⅳ. 라이브도어 사건의 검토 및 판례법상의 시사점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감사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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