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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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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Ⅱ)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825 - 85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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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한 투자자와 기업의 채권자가 부실공시나 분식회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의가 없는 피고는 고의가 있는 피고와 구분되어, 또한 고의가 없는 피고끼리는 각각 귀책비율에 따른 비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는 계속 연대책임 부담)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여전히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비례책임은, 자본시장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부실감사보고서를 믿고 여신을 제공한 대규모 채권금융기관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한되어 적용된다.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률이 정하는 영세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실의 정도에 관계없이 피고들이 전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영세투자자 보호 장치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향후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가 보다 신중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것이 법 개정의 효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비례책임 도입 논의의 계기
Ⅲ. 공동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산정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Ⅳ. 비례책임제도 관련 쟁점 및 비교법적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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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58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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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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