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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丁瑩鎭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11 - 2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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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정된 한국 상법은 미국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는 일본의 대표이사 제도를 함께 채용함으로써 미국과는 다른 기관구성을 갖게 되었다. 한국 상법에서 대표이사는 포괄적인 대표권을 갖고 있는데(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대표이사의 대표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의사결정권과 이에 따른 표시행위가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권은 대표행위의 유효요건에 해당한다.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회의체 기관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와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단독으로 유효한 대표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대표권 자체의 제한은 아니지만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유효한 대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표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권 행사에 상법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i) 이러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수권결의, 즉 대표이사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결의로 파악하지 않고, (ii)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권을 “보완”하는 결의로 파악하고자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다면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권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는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행위는 (i) 의사결정권이 없는 대표행위가 아니라 (ii) ‘불완전한 의사결정권에 근거한 대표행위’ 또는 ‘하자 있는 의사결정권에 근거한 대표행위’, 즉 ‘하자 있는 대표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은 ‘하자 있는 대표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대표권 제한의 유형
Ⅲ. 공동대표이사제도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
Ⅳ.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의 제한
V.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Ⅵ.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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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광주고등법원 1984. 5. 18. 선고 83나292 제2민사부판결

    이사와 회사간의 채권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는 것은 회사가 그 거래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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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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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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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가. 상법 제290조 제3호는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서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에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이른바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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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5. 31. 선고 2001가합819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을 포함하여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즉,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때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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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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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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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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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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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1]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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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1] 상법 제395조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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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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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가.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흄관의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소유의 흄관몰드(형틀)가 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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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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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가. 재적 6명의 이사 중 3인이 참석하여 참석이사의 전원의 찬성으로 연대보증을 의결하였다면 위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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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6. 29. 선고 71다946 판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었으나 이사이고 부사장인 “을"이 회사의 대내, 대외적 업무집행과 감독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피고 회사는 “을"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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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1]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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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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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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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1]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대표권 그 자체는 성질상 제한될 수 없는 것이지만 대외적인 업무 집행에 관한 결정 권한으로서의 대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또는 내규 등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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