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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38 - 5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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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재활용은 미국과 EU 등 해외 각국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시기인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3년에 이르러서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단순한 공개·열람을 넘어서 민간의 ‘재이용(Re-Use)’ 차원의 제공을 추구한다. 공공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일부 언급이 있었던 기존 법률들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거나 제한적 범위 내의 특정인에 대해서만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정보를 누구나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법 제정 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정부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위하여, 각종 기구 정비, 설명회와 간담회, 컨설팅, 원스톱서비스 현장대응반 운영 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보완되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본고는 공공데이터 제공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저작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저작권은 공공데이터법 제정 당시부터 재활용의 대표적 장애사항으로 지목되어 왔다. 실제 법률 운영 초기,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을 분석하고, 시급한 쟁점사항들을 도출하여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정부3.0과 공공정보 개방
Ⅱ.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례분석
Ⅲ.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한계
Ⅳ. 저작권 관련 개선 방향의 모색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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