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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신경대학교) 이창기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35 - 340 (6page)
DOI
10.21184/jkeia.2014.12.8.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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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3년 6월에 “세계최첨단 IT국가창조 선언”을 결의하게 된다. 그 선언을 통해 일본정부는 big data 중 이용가치가 높다고 기대되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활용을 위한 사업환경 정비를 진행하였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정검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24일 개인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이 발표로 인하여 일본은 학계와 경제계 및 사회단체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호보법은 기존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이 문제와 SNS, 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협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개정제안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제도 정비를 할 때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개정대강의 내용
Ⅲ. 우리나라의 시사점
Ⅳ. 맺으며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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