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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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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55 - 29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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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위기’가 회자되는 현재, 특히 미국에서 노동법 내지 노동법학의 쇠퇴는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 글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의문을 출발점으로, 필자가 Karl E. Klare 교수와 나눈 대화를 소재 삼아, 미국 노동법학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그것이 한국의 노동법학 및 법학 교육에 던지는 화두를 아울러 고민하였다. Klare 교수와의 대화 및 그의 저작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크게 세 가지 흐름의 명제가 도출된다. 첫째, 미국의 뿌리깊은 자유주의적 · 개인주의적 전통과 헌법상 사회권의 부재로 인한 노동법의 문제, 둘째, 사용자들의 반노동적 정서와 이를 강화하는 법원의 보수성이 노동법에 끼친 악영향, 셋째, 로스쿨 법학교육의 경직성이 장차 사회정의 구현과 노동법 발전에 기여할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또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의 위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진 ‘노동법학의 위기’를 부정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미국 노동법학의 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결코 가볍지 않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에 앞서
Ⅱ. 만남과 대화
Ⅲ. 현실을 돌이켜보며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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