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현 (국립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輯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9 - 34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 피해자의 보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상의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설계상의 결함의 핵심요소인 위험방지를 위한 대체설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제조물의 위험성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체설계의 가능성 여부는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술수준이 아니라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최상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한 설계를 채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두번째 개발위험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만일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미 어떠한 설계변경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위험은 더 이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위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세번째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할 당시에는 그 자동차에 내재하는 급발진의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후관찰을 통해서 급발진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예견가능한 오사용과 잠재적인 위험성 즉 오작동의 위험성까지도 운전자에게 지시·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의 범위는 제조물의 위험성 정도나 위험에 처할 법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추정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조물 피해자의 입증상의 곤란함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추정을 위해서 입증하여야 하는 경험칙의 개연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 낮추어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면 제조물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
Ⅲ. 급발진 사건에 대한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816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