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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우 (세무법인 서일)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2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371 - 4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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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5명만 모이면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법인 자격을 지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이 출자배당은 하지 않고(출자배당은 출자금의 10% 이내) 이용고배당을 90% 이상 하면서 협동조합이 거래하는 대상이 주로 조합원(조합원이 주요 고객)이라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최선의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을 평균비용 수준에서 결정하고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전액 이용고배당을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본질인 원가경영을 실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과 조합원간의 원가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이용고배당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원가경영을 실현하려는 협동조합에 대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주요 고객이 대부분 조합원이고 이용고배당을 90%이상 수행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원가경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용고배당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사업의 주요 이용자가 조합원이고 창출된 잉여금의 대부분(90% 이상)을 이용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협동조합 활동이므로 이에 따른 이용고배당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 출자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등록면허세 면세점을 두어 5백만원 이하의 출자금 증?감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4만2천으로 하여 출자금 증?감에 따른 과세형평성 문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협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거래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협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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