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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석 (강남대학교) 심태섭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2-2집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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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 협동조합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중소기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9%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당초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일반회사와의 과세불공평이 심화되고 있어 해당 제도의 폐지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상법상 ‘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인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에 관한 근거법률인「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조만간 시행예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협동조합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그리고 법적인 검토와 함께 주요 외국의 협동조합관련 조세지원제도는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현행 우리나라 협동조합 관련 조세제도는 협동조합과 상법상의 회사간 과세형평을 침해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시행될「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법인세 회피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으로 다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단기적 개선방안의 첫 번째 방안으로 현행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외에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방안으로 현행 9% 단일비례세율을 2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15%)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신설된「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와 그 실태 등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협동조합에 대하여도 일반법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용고배당금에 대하여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며, 법인세의 세율은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법적 검토
Ⅲ. 주요 외국의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개관과 그 시사점
Ⅳ. 현행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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