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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완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277 - 30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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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를 하고 있고 법제처는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내용만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법안은 규개위의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법안심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법안제출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없지만,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심사와 법안심사 등을 포함하여 5-7개월이 소요된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절차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여 입안절차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입법절차에서 전통적인 법령심사외에 규제심사가 추가되고 법제처가 아닌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심사를 관장하게 됨으로써 중복심사나 절차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규제심사와 법안심사의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면, 규제심사와 법안심사는 시행기관, 심사절차, 심사기준이 다르지만, 심사결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유사한 점도 많다. 법안심사를 할 때 규제심사가 부가되면 좋을 듯 하고 규제심사를 할 때 법안심사가 부가되면 좋을 듯 할 정도로 유사한 점도 있고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요소를 각각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입법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심사와 법안심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심사절차와 법안심사절차를 분리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라는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규제심사기관과 규제심사절차를 합리화·효율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규제심사와 법안심사를 통합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법안심사만이 있는 국회입법절차에는 규제심사를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규제심사의 법적 근거
Ⅲ. 규제심사의 절차
Ⅳ. 규제심사와 법안심사 비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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