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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99 - 2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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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첫 관문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시요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난 5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개시요건의 문제점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국민사법참여위윈회 개시요건 대한 최종형태(안)이 만들어졌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지난 5년간의 시범운영기간 동안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낮은 신청율과 높은 철회율·배제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Opt-out방식으로 지금의 신청주의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였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목적과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요건의 최종형태(안)가 기존의 피고인 신청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판사의 직권 내지 검사의 신청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한 헌법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참여재판법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지금의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최종형태(안)은 한국형사법참여모델의 최종적인 형태가 아니라 잠정적인 형태(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사법참여모델을 확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의 사법현실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맺어, 향후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만들어 정착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과 평가
Ⅲ. 현행법상의 개시요건에 대한 검토
Ⅳ.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개시요건에 대한 최종형태(안) 검토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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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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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13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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