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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도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05 - 215 (11page)
DOI
10.21184/jkeia.2014.09.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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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무대공연연출의 권리관계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연출은 실연으로서 저작인접권리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무대공연연출의 경우 저작자는 없고, 저작인접권자만 있다. 따라서 연출자의 지적재산권리 행사상에 저작자에 비해 불리하고, 공연계 발전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FGI 분석결과 연출가의 생실연이 저작물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공동저작물, 2차적저작물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함에 있어 어문저작물 중심의 표현이지 생실연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출가들의 지적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분석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공연연출과 같은 생실연을 창작의 표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논의와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공연연출과 실연자의 권리
Ⅲ. 공연 연출가로서의 저작권성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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