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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용의 의의와 요건
Ⅲ. 민간기업의 골프장건설을 위한 수용
Ⅳ. 결론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가95,9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쾌적하고도 유용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의 주체가 사인이라 하여 공공필요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596 판결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14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25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광단지의 조성은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및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측면에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관광단지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1]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79 전원재판부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자체에 있어서도 공공필요성 요건은 충족되고, 국토계획법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사업인정으로 의제하는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본문은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 제2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2011헌바35(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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