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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곽서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4집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85 - 319 (35page)
DOI
10.14731/kjir.2014.09.54.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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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베트남의 정년퇴직 연령에 성차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성 불평등의 요소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이 접목되는 방식, 연금제도에 반영되는 방식, 그리고 국제기구와 베트남 여성노동자들의 입장들을 살펴보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일찍 퇴직하는 것이 여성우대인지 여성차별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베트남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성 평등 정책 인프라를 비교적 잘 구축한 국가로서, 2006년 양성 평등법, 2012년 노동법 내 다양한 조항을 통해 여성의 동등한 경제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로 여성이 5년 일찍 퇴직하여 정년퇴직연령에 성 차이가 존재했다. 베트남 연금 소득대체율에 있어서는 남성과 동일하였으나,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의 관점에서 볼 때 정년퇴직연령에서의 성차는 여성의 경력개발, 의사결정직 진출 기회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소득격차가 퇴직 후 연금에서도 존재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년퇴직연령의 성차는 곧 성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얻은 세 가지의 결과로는 첫째, 베트남은 여성노동권에 대한 제한적 이해를 바탕으로 성별 노동분업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 둘째, 정년퇴직연령의 성차 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를 반영한 것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노동시장 이 후 즉, 퇴직시점과 퇴직이후 연금수령에서도 지속된다는 점, 셋째, 국제기구의 성 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국제기구가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국내 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긴 하나, 향후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수준에 맞는 원조 형태를 갖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노동권에 대한 국가의 이해와 적용
Ⅲ. 베트남 및 사회주의 국가의 정년퇴직연령 성차와 여성노동권의 보호방식
Ⅳ. 베트남 정년퇴직연령의 성차에 대한 국제사회 및 베트남 여성의 입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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