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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昌錫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 75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65 - 30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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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사회에서 法이 어떻게 제정되고 발전되어 갔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王命體系의 구조와 변천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에 계루집단의 수장은 행정 작용에 직접 간여하였고, 가신 가운데 적임자 혹은 초기의 담당 관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 ‘命’으로 표기된 王命이 그것이다.
고구려 초기에 제도의 실시 및 범죄 여부를 판결하고 처벌할 때 내려진 왕명은 法的효력을 가졌다. 법으로서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미약하였으나 일부 왕명과 法俗은 ‘王法’을 형성하였으며, 고구려 사회에서 법적 규제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였다.
교령제는 중국으로부터 수용되어 대략 2세기 중엽 무렵에 제도로서 성립되었다. 敎는 國相의 권한 강화, 대외관계, 왕실의 장례 및 제사와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었다. 令은 해당 敎를 배경으로 하여 내려진 하위 명령으로서 구체적인 실행 명령이었다. 교와 령에 기초한 교령법은 고구려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單行法이자 判例로서 법적 기능을 발휘했다.
교령법은 중심 部의 전통적인 법속에 기초한 것이지만 점차 다른 부에도 적용되어 갔다는 점에서 소국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면을 찾을 수 있다. 다른 부에 대한 중심 부의 司法權 행사는 부체제 시기부터 나타났으며, 이것이 집권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첨병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초기의 王言과 王命
Ⅲ. 敎令制와 集安高句麗碑
Ⅳ. 맺음말: 敎令制와 部體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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