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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국현 (정부법무공단)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359 - 3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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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일찍부터 행정작용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이제는 대법원도 침해적 행정작용에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법절차원리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아직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법절차원리는 영미법계에서 발달한 것으로, 특히 그 구체적인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는 미국에 많은 연구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비록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법리를 검토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한국의 적법절차원리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청문절차에서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형량심사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에서도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헌법상 원리이자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적법절차원리에 의해 요구되는 행정처분절차의 절차적 요건은 위 미국의 법리를 참고한 형량심사기준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다만 이 글은 논의의 편의상 행정작용 중 비중이 큰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나, 향후에는 행정입법,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미국헌법상 적법절차원리
Ⅲ. 한국헌법상 적법절차원리에 의해 요구되는 행정처분절차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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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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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88 판결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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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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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1]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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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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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51 판결

    가.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를 흠결한 하자는 그 처분후 적시되어도 이에 의하여 치유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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