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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군인의 사망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군인의 사망 구분
Ⅳ. 전사·순직·자해사망시 법률관계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가.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함)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1]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1993. 4. 2. 선고 93구133 특별부판결
육군에 복무하다가 의병전투한 자가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 해당 여부의 결정을 구할 법규상이나 조리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에게 그 결정권한도 없으므로 육군참모총장이 한 전·공상 해당 여부 통지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09구합56501 판결
[1]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국가기관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망자에 대하여 그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런데 이를 판단하는 경우 망자의 국가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21 판결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2607 판결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던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적이 있는 망인의 안장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내용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립이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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