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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성제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89 - 3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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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군인이라 함은 군의 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말한다. 군인이 아닌 경우도 그러하듯이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등록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사, 순직, 일반사망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사망 구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망구분을 위한 전사망심사위원회의 의결은 군인의 사망에 따른 행정처리를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지급은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나, 이러한 사망구분 의결 및 회신은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 안장심의, 사망보상금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을 거듭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 안장심의, 사망보상금 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사망 구분 결정은 전공사상 처리 훈련상의 분류 기준표를 그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그간 전공사상 처리 훈령에서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중 일정한 요건하에 순직으로 인정하는 등 순직의 범위를 넓혀 온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자해사망의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위 훈령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원적으로는 군인의 사망 혹은 사망 구분과 관련한 유일한 법 조항은 군인사법 제54조이고 이 규정은 보상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기준을 정하고, 심사의 주체를 정하고, 더구나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은 법치행정에도 반하므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군인의 사망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군인의 사망 구분
Ⅳ. 전사·순직·자해사망시 법률관계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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