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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221 - 24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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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위임금지법리(Non-delegation doctrine)는 의회에 전속하고 있는 권리인 입법권을 다른 부문에 위임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원리이나, 오늘날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행정부의 전문성?책임성에 근거하는 재량존중의 주장에 대해 그 자의성통제의 원리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원리로써 그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입법권의 위임과 관련하여 헌법과 행정법의 주요 교과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 v. EPA 사건과 그 상고심인 Whitman v. 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 Inc.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의는 위임금지법리가 현대의 행정국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ATA사건을 판결한 항소법원은 오랜 침묵을 깨고, 의회가 아니라 행정에게 행정자신의 재량에 대한 합리적인 제약을 포함하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명확성원칙을 충족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 이른바 신위임금지법리를 적용하였고, 이것은 위임금지법리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주목을 모았다. 그 상고심인 Whitman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전원일치로 ATA판결을 파기하기 했지만 신위임금지법리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을 의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오히려 이것을 행정의 법해석의 문제, 특히 자의적 해석의 통제문제로 봄으로써 위임금지법리가 행정법상에서 더 활발하게 논의되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신위임금지법리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양론이 있고 또 기존의 위임금지법리가 완전히 의미를 상실한 것도 아니다. 다만, 법문의 불확정성의 문제에 관해 위임금지법리의 위반여부가 아니라 행정의 법해석에 대한 자의성통제 문제로 이미 분명히 인식되게 되었다. 중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의회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보증한다는 헌법원리로써의 위임금지법리가 행정법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입법권위임의 필요성과 정당화
Ⅲ. 위임금지법리의 판례소개
Ⅳ. 판례의 의의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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