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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85 - 22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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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규율을 약화시키고, 기업이 과도한 리스크를 취하도록 부추기는 등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였다. 거대 금융기관의 실패가 금융시스템과 더 나아가 전체 경제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파산되도록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대마불사 문제가 시작된다. 정부가 실패 기관에 베일아웃(bail-outs)을 제공할 것이라는 ‘묵시적 보장’에 대한 기대가 시장규율을 손상시키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금융감독시스템의 개편 논의와 함께, ‘베일인 시스템’과 ‘조건부자본 시스템’ 등의 손실분담 시스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둘 모두 납세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에 의한 손실흡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패한 다국적 금융기관의 손실흡수수단 중 정리절차 내에서 이용될 수 있는 베일인 시스템의 한국내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입법적 고려사항을 발견하여, 한국 법제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효율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예금자 우선보호조항의 한국내 도입의 유효성에 관한 논쟁을 떠나서, 현행법상 은행실패로 인한 손실을 예금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들이 흡수하도록 강요하는 법 규정이 도입된다면, 해당 은행의 청산시 배당에 있어 예금자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러한 법 규정은 또다른 헌법상 논쟁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BCBS는 베일인 제도는 동급의 채권자를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결국, ‘채권자들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베일인 제도에 따른 요건 면제’ 사이의 충돌 해소가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예외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전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즉, 규제기관이 일반투자자(채권자) 및 예금자를 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베일인 규정을 강제하는 경우, 각 청구권들에게 그들이 파산법상 청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 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Title II 강제청산권한(Orderly Liquidation Authority)과 관련하여 도드-프랭크법 §210(a)(7)(B)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지급요건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이 베일인 제도상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베일인 제도의 이해
Ⅲ. 베일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
Ⅳ. 베일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Ⅴ. 한국에서의 베일인 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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