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2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89 - 124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은 2004년에 행정소송법 제9조를 개정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근주민 등)의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제2항에 입법화하였다. 본 연구는 법개정 이후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제9조 제2항의 고려요소를 반영함으로서 법개정 이전보다 제3자의 원고적격을 얼마나 넓게 인정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인데, 특히 일본의 小田急高架事業認可取消訴訟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동 판례에서 개정후의 일본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의 고려요소인 처분의 근거법률의 입법취지, 목적 및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목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행정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일본의 판례와 비교검토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본의 개정전의 내용과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폭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어서 일본과 같은 개정규정이 필요 없다는 내용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행정소송법시행검정연구회의 검토
Ⅲ. 행정소송법 개정 전의 원고적격
Ⅳ. 행정소송법 개정 후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과 판례의 동향
Ⅴ.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개정 논의
Ⅵ. 우리나라에의 시사점-법관(법원)의 해석재량과 입법에의 구속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297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