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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일본의 행정소송법시행검정연구회의 검토
Ⅲ. 행정소송법 개정 전의 원고적격
Ⅳ. 행정소송법 개정 후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과 판례의 동향
Ⅴ.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개정 논의
Ⅵ. 우리나라에의 시사점-법관(법원)의 해석재량과 입법에의 구속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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