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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경제발전과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형성을 위한 정부책임
Ⅱ.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본구조와 규제의 특징
Ⅲ.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한 식의약산업 규제개혁의 평가
Ⅳ.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개방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형성과 강화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가98내지101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의 판단(判斷)을 구하여 제청(提請)한 법률조문(法律條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현재 제청법원(提請法院)이 심리중인 해당사건(該當事件)의 재판결과(裁判結果)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면 그것으로써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성립(成立)되어 제청결정(提請決定)은 적법(適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약사는 단순히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분석, 관리 등의 업무를 다루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1]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4179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전원재판부
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및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위 법령조항을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위 법령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셈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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