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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선정원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9號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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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경제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법과 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혁노력이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제한을 단순히 푸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각국이 처한 상황은 물론, 산업과 기업들이 처한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제도, 재산권제도, 직업제도, 인허가제도 등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건설책임을 긍정하는 입장에 서서 기업의 발전이나 소비자의 건강보호 등 법익보호에 있어 시장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재나 장래의 장애에 대해 정부가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정부책임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입장에서 이 글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개방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제정을 통해 의약산업의 규제완화를 추구했던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글로벌 시장에의 진출능력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의 건설에 필요한 과제를 다루었다. 아래의 내용은 그 구체적 제안내용들 중 중요한 것들이다.
첫째, 건강기능식품산업과 같이 산업의 발전초기단계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수출입에 대한 법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의 규제상황에 관한 구체적 전문정보를 수집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외국의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등 교류가 빈번한 국가들에 중소기업들의 진출에 장애가 되는 기본여건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바이오산업에 있어 대만과 중국이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기준을 통일함으로서 외국에의 진출비용을 줄여 준 것처럼 외국과 규제기준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야 한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인 일본과 같이 기능성 물질 이외에 부수적 원료와 첨가물의 차별사용에 의해 획득한 효능의 개선사항 등을 최종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기 회사의 최종제품과 동종유사제품과의 차이를 보다 상세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기업간 협력촉진적 제도가 도입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을 공동으로 하는 동업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이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전반에 강력하게 존재하는 동업에 대한 문화적ㆍ심리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동업유인적 조치는 물론 동업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보험적 안전장치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업의 개시, 계속과 종료의 전과정에 걸쳐 나타날 위험들을 고려한, 상세한 계약서의 모델을 개발하여 동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그 한 방법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경제발전과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형성을 위한 정부책임
Ⅱ.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본구조와 규제의 특징
Ⅲ.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한 식의약산업 규제개혁의 평가
Ⅳ.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개방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형성과 강화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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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가98내지101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의 판단(判斷)을 구하여 제청(提請)한 법률조문(法律條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현재 제청법원(提請法院)이 심리중인 해당사건(該當事件)의 재판결과(裁判結果)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면 그것으로써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성립(成立)되어 제청결정(提請決定)은 적법(適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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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약사는 단순히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분석, 관리 등의 업무를 다루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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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4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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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전원재판부

    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및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위 법령조항을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위 법령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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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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