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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pyridon Flogaitis (아테네대학)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2권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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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행정법의 발전은 나폴레옹의 개혁 및 법에 의해 주도된 강력한 행정의 창설로 시작된다. 그러나 행정은 공법의 특별한 체제를 따르고 공법소송이 통상법원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공행정의 소송(action)은 공 행정 내에 조직된 심판기관, 특히 Conseil d’Etat에 복종하여야 했다. 동세기에 프랑스에서 취했던 발전에 부합하게 공행정은 공공서비스(services publics)로 구성되었고 국가의 민주적 존재이유(raison d’etre)로서 봉사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다른 요소를 도입한 것은 독일의 이론이었다. 공권력(public power)을 의미하는 지배(Herrschaft)는 모리스 오오류(Maurice Hauriou)의 글을 통해 프랑스의 법적 사고에 영향을 준 하나의 사유의 방식이었다.
분쟁법원(Tribunal des Conflits)의 블랑코 결정(Blanco)은 사법권한은 그 사안의 성격의 결과(“la competence suit le fond”)라는 사고를 도입했다. 블랑코 결정 이후 이론과 실무는 이 모든 것의 뒤에는 결국 matrix idea라는 시스템이 있다는 생각을 발전시켰는데, 이에 따르면 공법이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특별한 법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법관은 법에 의해 임명되고 법관 스스로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공법영역에 배타적인 것으로서 공행정을 이해하는 전통은 1차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21년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분쟁법원(Tribunal des Conflits)의 결정인 Bac d’Ecola 결정으로 알려진 서아프리카 상사(Societe commerciale de l’Ouest-Africain) 결정 덕분이었다. 이 사건에서 ferry호 활동의 공공서비스 성격을 부인하는 대신에 그 성격을 확인했다. 또한 공행정의 활동이 사법 하에서 조직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 그 때로부터 공법은 공행정에서 독점을 갖지 못하였고, 이는 공행정이 -즉 공공서비스가- 사법 하에서 동등하게 조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예외는 일반원칙에 대해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공행정의 주된 성격은 오오류와 그의 학파에 따르면 “행정 체제(regime administratif)”이며 이는 “행정권(pouvoir administratif)”과 “행정기능(accomplissement de la fonction administrative)”, 그리고 하나의 방법론, “행정작용(l’entreprise de la gestion administrative)”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생각은 독일로부터 온 것이었다.
19세기 이후 강력한 국가에 의해 뒷받침되는 독일 법학의 토대는 대부분 실증주의와 이른바 도그마틱(Dogmatik)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매우 중요한 법학의 모습에 의해 제공되었다. 1977년 행정절차법은 독일 공법학과 실무에 대해 중요한 사건이었고 유럽과 이를 넘어서 많은 법체계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준비하는 오랜 동안에 독일 행정법에 신선한 가능성을 주었으며 독일법을 성숙하게 했고 동시에 독일이 들어가는,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시대에 현저한 족적을 남기도록 하였다. 행정 소송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법전화하는 미국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모양을 취하였고 그리고 이번에는 유럽적인 형태였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decision Blanco and the “service public”
Ⅲ. Maurice Hauriou and the “regime administratif”
Ⅳ. From “Herrschaft” to “Verwaltungsverfahresgesetz”
REFERENCE LIS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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