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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진곤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7 - 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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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의 기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 가운데 사회보장법영역은 이러한 국가기능의 확대분야에 그 중추가 되고 있다. 급부국가적 기능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그 규율의 체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국가기능의 한계를 획정하여 준다. 이 과정에서 권력분립원칙에 준거하여 입법행위의 기능배분의 관점에서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은 법률의 기본체계와 권한 행사의 주체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사회보장법영역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시혜성, 넓은 입법형성의 여지와 광범위한 위임입법의 허용이라는 관념 아래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되었으나, 권리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권리 그 자체가 아예 부인되거나 극소화되는 운명에 처해졌었다.
그러나 점차 국민들 사이에 권리 인식의 변화가 이어지면서 사회보장법영역에서도 보다 견고한 권리성 및 법적 명확성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기조 아래 헌법재판소가 사회보장법영역에서 내린 구체적 사건들에 내포된 침해행정과 급부행정으로 분류된 이분법적 사고에 따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태도를 분석한 후 이러한 도식적 판단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법률유보원칙과 다르게 입법형식의 선택 문제에 보다 엄밀성과 체계성을 요구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법률유보원칙과 일부 중첩될 수 있는 기능영역이 존재하지만 그 자체가 지닌 독자적인 위임입법의 통제기능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수정 및 보완된 심사수준의 변화를 유도하고, 결국 입법자에게 입법과정의 치밀성을 주문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헌법적 근거와 규범적 내용
Ⅲ.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관계
Ⅳ. 수권법률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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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전원재판부

    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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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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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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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전원재판부

    가.(1)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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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9헌바183 전원재판부

    가. 형벌법규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형식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위임이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함께 판단될 수 있으나, 다만 헌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요건과 범위를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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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바5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업단지 개발절차중 `개발된 토지등을 입주기업등에게 분양·임대·양도하는 절차` 즉 급부행정의 영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 성격상 입주기업등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사항의 중심적 개념인 "처분"은 그 본질이 사법(私法)상의 법률행위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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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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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마390 全員裁判部

    가. (1)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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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가8 전원재판부

    가.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들 및 교통수단 제조업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분담금은 교통안전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한 특별부담금(Sonderabgaben)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용목적이 교통안전사업으로 제한되며 부과대상자가 특정사업자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나, 공익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부과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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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가93 전원재판부

    가.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고, 비록 입법부가 복잡·다기한 행정영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에 필요한 기술적·전문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 구체적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상한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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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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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바122 전원재판부

    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시로 변화하는 수질 및 복잡다단한 여건, 다양한 규율 대상 간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수질환경보호라는 공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에 위임하여 변화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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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0헌바51 전원재판부

    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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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전원재판부

    가.퇴역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퇴역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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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6 전원재판부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특별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시행자로서 이미 대상 사업의 대강이 특별법에 정해져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청구인은 같은 조 제4호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이다. 그리고 이미 승인 또는 인가된 사업에 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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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마11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지가공시(地價公示)및토지(土地)등의평가(評價)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5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업무의 내용을 제한받고 있고, 감정평가업무의 내용을 확장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여도 30인, 또는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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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국가의 재정적 상황, 수급권자의 범위, 물가의 변동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사용·수익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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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 전원재판부〔위헌〕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지정취소의 경우, 국회는 그 취소의 사유에 관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의료보험수급권의 보호·보험재정의 보호 및 의료보험 수급질서의 확립이라는 공공복리 내지 질서유지의 필요와 그 지정취소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일반 국민이 그 기준을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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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39 전원재판부

    가. 건축주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감리자에게 감리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감리를 행하기 어렵고,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부실공사는 건축물 붕괴사고, 하자분쟁, 유지보수비의 급증, 건축물 수명단축에 의한 재건축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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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54 전원재판부

    직업안정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경제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고용서비스의 등장과 같은 현실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유료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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