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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설
Ⅱ. 산업재해 판단의 개념 요소와 체계
Ⅲ. 산재보험법 상의 ‘사고’ 개념과 판단요소
Ⅳ. 소결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990 판결
근로자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고통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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