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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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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2號 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79 - 19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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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불행하게도 만약 이미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에 관한 노동법의 관심사는 바로 ‘충분’하면서도 ‘즉각’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놓이며, 그 결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구축되었다. 문제는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부다. 산업재해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고라면 그것은 산업재해보상제도로 해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섬세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독일 사회법 상의 규정 내용과 판례의 논의는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독일의 경우 요컨대 “과연 사고가 발생한 것이 맞는가?”하는 논의를 두고, 그 판단방식은 마치 형법 상 ‘행위’인가를 시작으로 하여,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그리고 책임조각 여부판단을 통해 개념을 좁혀감으로써, 범죄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유사하다. 독일 사회법 상 사고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요인의 외부성과 찰라성, 그리고 비자발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단 발생된 재해를 산업재해 상의 ‘사고’로 평가하게 되면, 이제는 사고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는가를 살피게 된다. 그리하여 손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이 사고를 산업재해 특히 사고 재해성로 포섭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실현된다. 결론컨대 산업재해여부 판단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약 분쟁에서 패배한 당사자가 ‘만약 마음씨 좋은 판사를 만났더라면’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면, 사법판단에 대한 신뢰는 이미 심대하게 침해된 상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목차

Ⅰ. 서설
Ⅱ. 산업재해 판단의 개념 요소와 체계
Ⅲ. 산재보험법 상의 ‘사고’ 개념과 판단요소
Ⅳ. 소결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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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990 판결

    근로자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고통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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