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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화 (인하대학교)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95 - 33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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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권력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막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화두 속에 너무 강한 규제를 경제에 가하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 입법작업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과잉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제에 대한 규제 및 조정은 시장의 실패에 대하여 그 보정기능으로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벗어나서 너무 지나치게 경제현상을 규제하거나 조정하게 되면, 시장의 실패보다도 더욱 안 좋은 이른바 정부의 실패가 될 수 있음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논문에서는 2013년 개정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입증책임의 전환문제 그리고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규제의 정도를 지나친 과잉규제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각 법률상 본래 목적하였던 바를 지나쳐 경제에 대한 과잉규제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대안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논문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업경영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원칙과 한계
Ⅲ. 과잉규제의 가능성이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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