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69 - 20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3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림자투표제도’(shadow voting)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경제민주화’,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건전화한다는 정부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그림자투표제도를 통해 손쉽게 의결정속수를 확보해 온 상장회사들에게 향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필요 정족수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던지고 있으며, 그 대안(代案)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 혹은 위임권유제도의 적극 활용이다.
현행의 위임장권유제도는 권유자가 주주이든 경영진이든 할 것 없이 이의 활용에 있어 실무상 적잖은 번잡함이 존재하며, 특히 주주가 그 권유자인 경우,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몇몇 보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적잖은 법적?실무적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주의 ‘위임장권유제도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proxy solicitation)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적?법률적 방안이 바로 위임장권유의 전자화 또는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도입이다.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훌륭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E-Proxy Rule’(SEC Rule 14a-16)에 의한 ‘통지 및 접근모델’(Notice and Access)을 우리나라의 현행 전자투표시스템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관련 자본시장법령을 일부 정비한다면 큰 부담 없이 위임장권유의 전자화는 달성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그림자투표제도의 대안 및 활용현황
Ⅲ. 위임장권유제도의 개관
Ⅳ. 주주총회의 전자화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 도입의 필요성
Ⅴ. 위임장권유의 전자화 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143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