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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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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0輯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33 - 7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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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n undertaking is transferred by one party to another in the United Kingdom, the 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2006, SI 2006/246 (TUPE 2006) operates so as to preserve, to a substantial extent, the employee’s statutory and contractual employment rights which he had before the transfer. TUPE 2006 implements Council Directive 2001/23/EC which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Acquired Rights Directive’. They revoke the 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1981 (TUPE 1981).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tents of those two regulations and Council Directive 2001/23/EC with the various decisions on the norms concerned. They show us that European Court and English Court have made decisions to restrict the employer’s power to dismiss the employees of the transferred Undertakings. Comparing this trend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Korean Supreme Court has made a ruling of recognizing the employer’s broad discretion on the dismissal in times of transfer. This paper emphasizes the change of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like the British exampl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업이전의 의의 - 유럽연합 입법지침과 영국 입법의 연혁
Ⅲ. 사업이전과 해고의 규율
Ⅳ. 영국과 우리나라의 입법 및 해석론 비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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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 신규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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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1]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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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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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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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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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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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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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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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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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두6579 판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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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1]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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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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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3932 판결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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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8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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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404 판결

    가. 기존 법률을 통합·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에 관하여 전파법(1989.12.30. 개정법률 제4193호) 부칙 제7조 제3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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