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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민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2卷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31 - 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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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GATT/WTO체제에 도입된 바, 이들은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에서 기인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는다. 대부분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사와 상계관세조사가 동시에 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진작부터 두 조치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반덤핑관세만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산업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대상협정 어디에도 동시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시부과는 소위 중복구제 (double remedies)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구제는 두 조치가 동시 적용될 때마다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보조금 (또는 덤핑)이 한 번 이상 중복하여 상계되는 (offset) 경우에만 발생한다.
GATT 제VI:5조는 덤핑 또는 수출보조금 지급이라는 동일한 상황을 보상하기 위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병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수출보조금 지급이 수출가격의 하락에만 영향을 준다는, 즉 반덤핑관세가 수출보조금 전체 금액을 상계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규정이다. 그런데 제VI:5조 및 기타 GATT/WTO협정은 국내보조금 지급의 상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생산원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제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출보조금과 달리 덤핑과 동일한 상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복구제문제는 최근 WTO에서의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사건과 미국 법원에서 일련의 GPX 사건 이전까지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상기 사건들은 비시장경제국가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병과가 어떻게 중복구제를 야기했는지 밝혀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복구제가 수출보조금이 아닌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미국이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미부과라는 오랜 정책을 바꿔가면서까지 중국산 제품들에 대하여 동시에 부과한 조치들과 이에 따른 분쟁들은 역설적이게도 GATT 제VI:5조와 중복구제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복구제에 관한 본고의 논의는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GATT 제VI:5조가 중복구제를 방지하는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동시에 법적 허점도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예시를 들어 살펴보았듯이 국내보조금 지급 상황도 덤핑과 동일한 상황에 해당되어 중복구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출보조금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덤핑과 동일한 상황을 구성하지 않아 병과를 하더라도 중복구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VI:5조는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각국의 조사당국은 불합리한 중복구제를 방지함과 동시에, 중복구제가 아닌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조정을 해주지 않도록 모든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동 조항을 주의 깊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조금이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
Ⅲ. GATT 제VI:5조의 재고
Ⅳ. 중복구제 방지를 위한 조정 문제
Ⅴ. 결론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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