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용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445 - 47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 요양보험법은 현물급부원칙을 채택하고(물론 예외적인 비용상환급부도 인정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선택에 따라 현물과 비용상환도 가능하다), 특히 보험자와 시설경영주체와의 위임계약이 피보험자와 요양사업자 사이의 계약을 직접 구속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계약에서의 내용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비용상환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피보험자와 요양사업자의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급부에 관련되는 상환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을 매개로 요양보험급부의 공법적 규율을 그대로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내용형성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다). 이 점은 부가적 요양급부에 관계되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양자본인과 시설경영주체와의 사적 자치에 대한 규제방법에 커다란 차이를 초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일의 경우 부가적인 요양급부의 부분을 요양시설법의 규율에 위임할 뿐만 아니라 요양보험의 공법적 규율에 강행법규적 성격을 가지게 하였으므로 직접 그의 허용성 및 범위에 관계되는 요양부분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는 사적 자치에 위임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공된 요양급부가 요양보험의 상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양자와 경영주체와의 사적 자치에 근거한 계약합의의 존재가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설?사업자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양자의 개별합의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조도 준비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은 공법상 행정규제인 지정기준의 성격에 따르기 때문에 그의 사법적 효과는 미지수이다.
독일에서는 당초부터 호텔비용은 완전 자비부담이며, 현물의 보험급부와 자비의 요양급부가 혼합한다. 그러나 호텔비용에 관해서는 사회복지 수급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단체와의 협약으로 결정되었던 것으로부터 요양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교섭대리권이 요양보험공단에 흡수되었다. 그러므로 요양서비스의 대가에 관해서는 피보험자가 결정하는 여지는 좁다. 한편 일본 개호보험법은 2005년 개정에 의하여 호텔비용이 자비로 전환되었지만, 이 부분은 피보험자와 시설경영자와의 사적 자치에 위임되고 있다. 후생노동성 고시에 의하여 가이드라인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계약체결과정의 절차규정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사실상 불리한 점을 보충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덧붙여 독일에서는 요양시설법을 통하여 입소자의 공동결정이 제도화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유사한 제한이 없다.
최근에 독일에서는 보수 면에서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결정되는 한편, 제공되는 서비스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상황은 2001년 개정에 의하여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적어도 제공될 수 있는 요양서비스의 내용, 특히 그의 질 문제가 요양보수 및 집단적 계약의 내용과 직접 연동되게 되었다는 점, 그를 위하여 서비스표준을 연방 차원에서 설정하기 위한 규조가 정비됨으로써 현재는 요양서비스의 정형화가 발전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Ⅲ. 현물급부의 실시주체와 요양보험계약의 규제형태
Ⅳ. 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법과의 조화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60-00137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