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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윤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6卷 第3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33 - 17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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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은 성씨와 적어도 한 개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씨의 취득에 관한 성씨권(Namensrecht)은 독일민법전(BGB)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이름권(Vornamensrecht)에 대한 법원(法源)은 관습법에서 유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이름권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름은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부여되며, 이름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이다. 이름부여의 자유는 풍습과 질서, 자녀의 복리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간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정하고 부여하기 위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형성되어 왔다.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서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기준과 제한을 살펴본다. 먼저 성씨는 이름으로 부여될 수 없으며, 모욕적이고, 상스러운 이름, 일반명사, 감탄사 등은 이름으로 부여할 수 없다. 특히 형제자매의 이름은 동일한 이름이 될 수 없고, 다른 추가이름이 있으면 동일한 이름도 허용하고 있다. 이름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5개로 제한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름으로 이름소유자의 성(性)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들은 독일의 이름행정절차(행정지침, DA; 가족관계등록법, PStG)의 바탕이 되어 왔다.
지난 몇십년 동안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핵가족 시대의 부모들은 더 이상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녀들에게 특별하고 유일한 이름을 부여하는것을 목격할 수 있다. 부모의 상상력은 끝이 없다. 또한 외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독일어에서는 낯선 이름들이 아이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독일처럼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독일 법원은 오래 전부터 위의 원칙들을 뒤 흔드는 많은 사건들을 다루어야 했다. 초기의 판례에서는 이 원칙을 고수하였으나, 최근에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이름부여의 원칙과 제한에 관하여 진보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과 2009년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주목하였다.
독일 성명법학계에서도 이런 사회현상의 변화와 맞물려 이름권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제화하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름선택, 이름부여는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 유행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것의 도입, 낯섦의 수용은 전통을 없애고 자국의 문화를 희석시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름권의 법원(法源)과 이름의 기능
Ⅲ. 이름부여의 기준과 제한
Ⅳ. 독일 특유의 이름논쟁 사례
Ⅴ. 이름의 등록 절차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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