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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선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9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31 - 1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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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Section 1 of Article 8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f the Corporation has paid insurance benefits for an accident caused by a third person"s act, it may subrogate the right of the person who has received the benefits to file a damage claim against the third person within the limits of the benefit amount- a claim from Industrial Insurance Office on a third party should be actively applicable.
However, in case of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employees with different employers working at the same location, insurance company can use a claim to limit the insurance benefit. To avoid lack of insurance benefit to other employer, Section 1 of Article 8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as instituted in 1989. In such a case of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employees with different employers, a claim on a third party should be restricted.
Especially, Section 1 of Article 8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ould be applicable to industrial accidents in between outsourcing and co-sourcing employees. The claim for damages against third person should be confirmed in Supreme Court. Also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rule of Industrial Insurance Offic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및 제한
Ⅲ. 원청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업무상재해사건 발생 시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타당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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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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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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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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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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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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