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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및 제한
Ⅲ. 원청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업무상재해사건 발생 시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타당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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