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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4卷 第3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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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 ‘Plain Writing Act’ (이하 ‘알기 쉬운 문서작성에 관한 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의 통과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본 법은 국민과 보다 쉽고 나은 소통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완성시키려고 한다. 둘째, 본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문서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낮추려고 한다. 셋째, 본 법은 이러한 종합적인 효과를 통해 미국 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경쟁력 있는 국가를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다. ‘소통(communication)’이 정치권의 화두인데 추상적인 공양과 약속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미국 연방의 ‘Plain Writing Act’는 구체적으로 국민과 국가 간에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결국 국가는 자신의 통제할 수 있는 대상과의 투명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미국 연방이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이유와 실천방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임을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Plain Language’ 연구 및 시대적 배경
Ⅲ. 미국 정부의 노력
Ⅳ. Plain Writing Act of 2010 (‘알기 쉬운 문서작성에 관한 법’)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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