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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서기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Ⅰ)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79 - 3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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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n Korea, the generation of baby boom, who were born in 1955 to 1963, lose their jobs on a large scale. However, their ages do not reach to 60 yet. They can work still. They should earn money to support their family members. For these reasons, many baby boomers go into self-employed business like chicken place and coffee shop, but many of them go bankrupt for recent economic recession.
The rent previously agreed upon between lessee(that is, baby boomer) and lessor has become unreasonable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Nevertheless, a baby boomer as lessee can not demand of the lessor to reduce the rent for the future for various reasons. To put it another way, for various reasons, a baby boomer as lessee can not exercise his right to demand an decrease of rent provided by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11.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rgues that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hould be interpreted and amended in harmonization with the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lessee, which i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according to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1.
The argument is made on three levels. First, this Article begins, in Part Ⅱ, with the explanation of theoretical basis of the right to demand an increase or decrease of rent, etc., provided by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11. Second, Part Ⅲ examines the requirements to exercise the right. Finally, Part Ⅳ shows the effects from exercising the righ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이론적 근거
Ⅲ.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행사 요건
Ⅳ.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행사 효과
Ⅴ. 정리하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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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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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 판결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청구는 재판외의 청구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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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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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12217 판결

    [1]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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