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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8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83 - 1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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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은 쉽게 예측될 수 없고, 그 결과 기술발전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첨예하여 불가피하게 규율공백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규율공백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법자는 특정 기술에 대한 명시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기술과 관련한 적시의 적정한 규율이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초래되어 진단과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규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이다. 나아가, 기술혁신의 결과는 법으로 보호되는 다수의 법익간에 충돌가능성을 증가시켜 어느 법익을 우선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은 동태적 특성을 지니는 반면, 이를 규율하는 행위와 그 결과는 정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규율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완결적인 규율이 등장하기까지 신규기술을 합법적으로 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만연된다면, 규율의 공백이 바로 기술의 발전을 발목 잡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규율공백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수단으로 실험조항이라는 입법기술에 주목하고자 한다. 실험조항은 기술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술을 활용한 행위를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허용하되, 그 기간 동안 시장의 반응을 관찰하여 완결적인 규율을 사후적으로 제정하는 제도로서, 기술발전에 따른 규율의 곤란성을 유용하게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러한 실험조항은 최근 들어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ICT 분야에서 ICT 특별법상 임시허가제도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실험조항의 성격을 갖는 임시허가의 도입은 환영하지만, 실험조항의 도입 취지와 기능을 고려하여 임시허가제도가 해석되어야 하고 법적용 실무 역시 그러한 방향에 맞게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 기술의 발전과 규율의 공백
Ⅱ. 기술발전과 규율딜레마
Ⅲ. 규율공백에 대한 행정법의 대응으로서 실험조항
Ⅳ. ICT 특별법상 임시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참조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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