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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혜원 (삼일회계법인)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2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361 - 3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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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비과세 사업양수도")는 재화공급의 특례를 두고 있다. 이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수도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 종종 문제가 되는바, 판례에서는 미수금, 미지급금뿐만 아니라 종업원, 재고자산은 그 일부가 승계되지 않더라도 양수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수도로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다. 반면에 비과세 사업양수도시 부동산 이전 여부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사업장 관련 부동산은 반드시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양수도시 양도인은 부동산을 재산축적 목적으로 양도를 꺼릴 수 있고 양수인의 입장에서도 자금압박 등의 이유로 사업양수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자 할 수 있어 비과세 사업양수도 규정에서 부동산 이전을 강제할 경우 사업양수도 거래의 이행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성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 또는 필수적인 자산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장소인바, 부동산의 대체 가능성, 점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는 경우라도 양수받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이 미이전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유럽 사법재판소의 Schriever case(C-444/10)를 볼 수 있는바, 동 판결에서는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이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부동산을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양수인이 독립적으로 양수 받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Schriever case에서 제시한 다음의 근거는 사업양수도시 부동산이 미이전되더라도 “양수받은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 사업양수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Schriever case에서는 첫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용 필수불가결한 자산이 건물에 고정되거나 건물이 사업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 이전 없이 가능하며, 둘째, 사업양수인이 양수받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리할 수 없는 부동산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점유(리스 등을 사유로 사용)하거나 사업양수인의 부동산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며, 셋째, 비과세 사업양수도시 부동산의 점유요건은 부동산을 리스계약 등을 통해 양수받은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상태(be able to carry on an independent economic activity)를 의미하는 것이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드시 이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부동산 점유 요건으로서의 리스계약은 그 기간이 영구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리스계약은 사업양수도시 사업양수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사업양수도 규정
Ⅲ. 사업양수도시 부동산 미이전에 대한 과세 검토
Ⅳ. 유럽 사법재판소(CJEU)의 Schriever 판결 및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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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86 판결

    가. 사업의 양도계약이 대상목적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일계약으로 양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동일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장건물과 대지, 기계설비를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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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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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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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524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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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04 판결

    한 사업장(판매장)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이상의 사업(판매업)을 하다가 그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또는 특별소비세법상 판매업의 포괄승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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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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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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