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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남윤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1號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37 - 1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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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양은 특정인이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 있는 그의 친족이 생활을 부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강학상 부양은 제1차적 부양과 제2차적 부양으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모부양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자녀가 돌보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양의 정도에 대하여 다수설 및 판례는 성년인 자녀와 부모는 상호 제2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소수설은 제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주지하다시피 민법은 친족간 부양을 부양의 원칙적인 모습(제2차적 부양)으로 법정하고 있는바(제974조), 이러한 강행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면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에는 부모부양을 제1차적 부양으로 법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 부모부양은 제2차적 부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녀부양이라 함은 부모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녀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부양의 정도에 대하여, 다수설 및 판례는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는 제1차적 부양의무를, 성년인 자녀에 대하여는 제2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민법은 부모에게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교양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행위능력자로 규정하여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바, 만19세(성년기)를 기준으로 제1차적 부양과 제2차적 부양으로 구분된다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민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제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부양의 의의와 유형
Ⅲ. 부모부양
Ⅳ. 자녀부양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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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1]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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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 판결

    실부 甲이 혼인 외 출생자 乙을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자(子)가 출생한 때부터 있으며, 丙에 의한 乙의 양육이 丙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乙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과거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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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가.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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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668(병합) 판결

    가.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당초에는 남편이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협정하였으나 사정이 바뀌어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양육에 관한 협정을 변경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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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부양자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976조, 제977조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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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동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실부인 피고는 동 혼인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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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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