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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형모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2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31 - 3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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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심리에 관련한 큰 원칙인 변론주의의 제1 명제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때의 주장하여야 하는 사실에 포함되는 주요사실인지 여부에 관해 판례나 학설이 나뉘고 있어 검토와 정리가 필요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규정의 요건사실의 분석과 변론주의의 기능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와 일반규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초적 사실, 시효에 있어서 기산점 등은 주요사실로서 주장이 있어야 재판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인신사고에 따른 장래의 일실 손해 산정의 기초사실, 과실상계 여부, 법률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장이 없어도 또는 주장과 달리 인정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기간이 몇 년인지도 주장은 필요하나 이 주장된 기간에 법원이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장이 없어도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소송의 진행상황하에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그 주장과 다른 인정이나 적용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불의의 타격방지 및 절차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의견진술과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채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른 법조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주장이 있어야 인정 또는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한 판례들의 검토
Ⅲ.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7)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19013 판결

    [1]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한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를 유효시하고 그 경정등기도 허용되고, 만일 이 표시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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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493 판결

    갑이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없이 매매형식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세하기 위한 가장된 매매행위로 추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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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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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384 판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개시시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한 바와 달리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주의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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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가.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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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나, 그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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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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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

    가. 인수참가인이 인수참가요건인 채무승계 사실에 관한 상대방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자백하고 소송을 인수하여 이를 수행하였다면,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이 아닌 한 인수참가인은 위 자백에 반하여 인수참가의 전제가 된 채무승계사실을 다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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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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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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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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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879 판결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된 경위를 원고 주장사실과 다소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주장의 범위내에 속하는 사실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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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

    갑이 소장에서 토지를 을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이 위 매매당시 불과 10세 남짓한 미성년이었고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갑의 조부인 병이 갑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면 갑이 그 변론에서 위 대리행위에 관한 명백한 진술을 한 흔적은 없다 하더라도 위 증인신청으로서 위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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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1]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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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68 판결

    대여금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보관증을 제출하였을 때에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임치금이라는 주장으로 바꾸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임치금 채권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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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1]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유물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점포의 원시취득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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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278 판결

    판결의 기초가 되는 법률효과의 존부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기본사실의 경위, 내용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 유무 여하에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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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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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22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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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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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그 이후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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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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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본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동법의 적용을 청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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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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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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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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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1]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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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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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우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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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가. 민사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과 동 취지의 사실에 관하여서는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또 이로써 청구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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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존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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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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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의 선대로부터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원고에 대한 시효완성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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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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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8다2117 판결

    1.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분묘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종손의 권리에 터잡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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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다2671 판결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시기나 권원 등은 모두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징표 즉 간접사실로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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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1] 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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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은 노동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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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이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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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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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220,2221 판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에 있어 그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사실 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된 사유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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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914 판결

    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시효의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임의로 움직일 수 없고 시효완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현재로부터 거꾸로 올라가 시효완성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점유를 계속하면 족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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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0666,50673 판결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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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

    [1]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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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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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수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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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고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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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52771(반소) 판결

    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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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70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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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16083 판결

    가. 당초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신 갱신계약이 체결된 후에 매수인이 그 갱신계약의 효력 자체를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매도인에 대하여 갱신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가 아닌 당초의 매매계약의 내용인 부동산의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을 뿐 계약 체결 후로 무려 3년여가 넘도록 자신의 대금지급관계에 대하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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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가.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등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면,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소외인이 피고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증인신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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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120 판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전소에서의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주장과 후소에서의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원의 성질에 관한 주장으로서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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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6782 판결

    [1] 우계공 박수서를 공동선조로 하는 우계공파함양박씨문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다고 하여 그 재산이 박수서의 부 주부공 박지를 공동선조로 하는 상위 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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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1]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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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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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 즉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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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38378 판결

    [1]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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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33384,33391(반소) 판결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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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므422 판결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청구인이 일일이 꼬집어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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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409 판결

    소멸시효의 항변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은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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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1]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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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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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8502 판결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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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2078,22085 판결

    [1]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할 뿐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취득하는 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에 한하므로, 그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로서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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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603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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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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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488 판결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효완성을 동 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그로써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하등 불합리할 것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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