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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鍾吉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2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93 - 3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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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사회의 변동 실상과 함께 가족관계의 해체 및 그에 내재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증가하는 이혼과 함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위험에 내몰리는 미성년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친족법규정과 아동보호관련법규 등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그들 법규가 어떻게 최선으로 작동하면서 미성년아동들을 보호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부모의 이혼에 따른 미성년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친권행사 및 양육책임자에 의한 양육이행을 통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중심내용으로 삼게 되었다. 근래에 개정된 친족법상의 친권과 양육책임규정 등이 가정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역할을 강화하는 기조위에서 설정되고 있음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이다. 따라서 이혼 가정의 미성년아동들에 대한 가정법원의 복지적 후견적 역할 증대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복지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은 전문성과 적극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자의 복리를 최선으로 존중하여야한다는 법률적 표현과 해체된 가정에서 모든 고통을 수용하여야하는 미성년아동사이에 놓여진 간극을 생각할 때, 가족법학계와 가정법원은 이의 극복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실천의지에 기한 개선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결국 이혼으로 인하여 해체된 가정의 미성년자녀에 대해 친권 및 양육책임과의 관계에서 차선이나마 현재적 보호와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양육책임이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의 정비와 법의 작동을 요청하게 된다. 아울러 양육책임 관련 규정을 기초로 가정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결정, 그리고 그의 변경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적 복지적 역할을 최선으로 수행하여야 하는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성년아동에 대한 양육책임자의 책임이행에 공백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양육책임자의 결정 및 그의 변경등과 관련하여서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합당한 최선의 결정을 하여야함을 전제로, 시간적 측면에서도 신속한 결정을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목차

Ⅰ. 緖言
Ⅱ. 家族關聯統計指標에서 나타나는 離婚과 未成年兒童에 대한 이해
Ⅲ. 未成年兒童保護를 위한 主要法規와 兒童虐待
Ⅳ. 親權및 養育責任規定의 변화와 未成年兒童의 保護
Ⅴ. 맺음말
參考文獻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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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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