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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2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55 - 1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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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경향과 더불어 경제적 소득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국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함에도 저소득자들은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세에 의해 자금조달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저소득의 개념을 정의하고 소득세법상의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비롯한 현행 조세법상의 세제 지원체계를 검토한 후, 저소득자의 세제지원의 입법의 적정성, 인간다운생활권과 세제지원, 저소득자 세제지원 상시화,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개편, 저소득농가에 대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도입, 저소득자의 재산과 소득의 현실화, 근로장려금 확대와 과세표준산정, 근로장려금제도와 사회보장행정제도와의 연계운용, 저소득자 재산형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제도의 명확성확보. 사회복지세 신설 등의 법적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세법상 저소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체계
Ⅲ. 저소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개선과제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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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全員裁判部

    가.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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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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