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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선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3권 제1호 (통권 제5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7 - 59 (33page)
DOI
10.35505/slj.2014.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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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re is a legal dispute on a housing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project, the Supreme Court had resolved the disputes by civil actions; however, nowadays the disputes are resolved by administrative litigations especially by appeal litigations. In other words, the fault of a general meeting’s resolution that accounts for most of disputes related with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were dealt by civil proceedings at district courts in the past, but now these disputes are argued via administrative litigations at administrative courts.
It could be evaluated as a desirable change in terms of rei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ve court’s capability by expansion of personnel and reduction of district courts’ excessive work; however, strictly speaking, it just means that the appeal litigation amo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category is utilized, and party suit is continuously avoided.
Nonetheless, party suit shall be a more suitable means for protecting one’s rights at a field such as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where public factors coexist with private factors.
It is because party suit in the Korean legal system is stipulated very comprehensively and includes various kinds of litigation types that it can be utilized at confusing situations that public and private factors are mixed and when it is hard to define accurate types of an action.
Also, compared to appeal action that has a time limitation of instituting lawsuits and only the one whose legal interests are infringed may institute a lawsuit, party suit is much more profitable for the plaintiff because it does not have a time limitation of instituting lawsuits and one whose reflective or virtual interests are violated can also institute lawsuits.
Therefore, the court should deal with litigations that argue faults of a general meeting related with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not by civil action or appeal litigation but by party sui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건축 · 재개발사업의 개요
Ⅲ. 재건축 · 재개발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
Ⅳ. 당사자소송의 개요
Ⅴ. 당사자소송을 활용한 재건축 · 재개발 관련 분쟁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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