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31 - 26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EU 및 FATF의 회원국인 독일은 2002년 자금세탁법(GwG)의 개정을 통해 법률 및 회계분야 전문직 종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전문직 종사자는 의심스러운 거래행위 또는 법에 저촉되는 자금세탁행위를 인지한 때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직업단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전문직 종사자의 이러한 의무는 불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FATF의 회원국으로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퇴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자금세탁법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단지 “금융기관등”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독일 자금세탁법에 상응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전문직 종사자의 의무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퇴치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전문직 종사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비판
Ⅲ. 전문직 종사자의 범위
Ⅳ. 자금세탁법상의 의무
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의 도입 필요성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1164890